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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결과(5)

Views : 5,448 2024-12-26 18:08
질문과답변 127558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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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실수하고 그만두면서
회사를 상대로 연장수당등으로
8만페소를 청구하였고
NLRC에서 2만페소를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 직원이 지불해야 하는 SSS
2만페소를 저희가 먼저 내게 되었는데
SSS에서는 위 2만페소는 먼저 회사에서 내고
그 직원에게 받으라고 어쩔수 없다고 ㅠ

그래서 저희가 지급할 2만페소와 그 직원이
내야할 SSS 2만페소를 상계처리하려는데
이게 안된다고 하네요

저희가 2만페소를 먼저 지급하게 되면
그 직원에서 SSS금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불명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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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 [쪽지 보내기] 2024-12-27 03:31 No. 1275588209
회사에 방문하라고해서 2만을 지급하고 서명받으신뒤 그자리에서 회수하시면 안될까요?
wala na [쪽지 보내기] 2024-12-27 06:42 No. 1275588220
우리나라의 노동법도 근로자에 대해 관대할 만큼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필리핀은 더욱 심한것 같습니다.제 생각에는 윗분 말씀처럼 직원에게 오라고 하셔서 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서류를 작성 후 변호사 공증 받으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분명 직원은 돈은 먼저받고 sss 는 나중에 주겠다고 하겠지여...2천도 아닌 2만이 당장 수중에 들어올텐데여...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4-12-27 09:35 No. 1275588249
상계처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을텐데요

직원이 회사에 진 빚 20000페소 - 직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 20000 = 0
뿌꾸 [쪽지 보내기] 2024-12-28 00:51 No. 1275588580
SSS, Philhealth, Pag-ibig 은 라스트페이에서 차감하고 주도록 되어 있는데, 상계처리가 안된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bannn [쪽지 보내기] 2024-12-28 06:06 No. 1275588611
다들 이상한 소리하시네요.
노동부 결정 2만페소는 그만둔 직원에게 줘야하는것이고요
그거 안주고 sss2만페소 퉁친다고 하면
그 직원이 다시 노동부에 가서 말하면 어떻하실라고요?
사업장 문 닫으실라고요?
노동부 결정은 노동부 결정이고
sss 2만 페소는 그 직원한태 청구 해야줘.

직원 근무할때 월급에서 제해야할 sss를 제하지도 않고
파이널 페이때는 뭐하시다 sss 제하지않고 파이널 페이가 지급되었는지요?

직원한테 줘야할건 줘야하고 청구해야할건 청구하세요.
그거 직원이 안준다면 법적으로 처리하시고요.
질문과답변
No. 10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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